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천600만원과 이자를 만기공제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매월 12만5천원씩 24개월 납부하는 경우 기업은 같은 기간 모두 4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에서 900만원을 모아 전체 1천600만원 규모 공제금을 만들어 청년에게 지급하는 형태다.
지원 대상은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정규직으로 취직한 경우다. 군필자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하며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 기업 경우 정부로부터 2년 동안 채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며 인재육성형 기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대받는 혜택도 있다. 다만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가운데 400만원은 청년 장기근속을 위한 지원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은 최소 2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며 잦은 이직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에 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사업 효과를 설명했다.
특히 청년 취업자 경우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 기금을 수령해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할 경우 최대 7년 동안 장기 목돈마련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