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정재욱 창원대 교수)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반영될 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 잠정안을 발표했다.
정재욱 위원장은 “이번 시ㆍ군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 정수 260명보다 4명 늘어난 264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 잠정안을 도출했다”며 “시ㆍ군별 의정정수 책정기준은 시ㆍ군별 기본정수를 7인으로 두고 인구수 70%와 읍ㆍ면ㆍ동수 30%를 적용하되, 정수가 증감된 시ㆍ군에 대해서는 조정해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을 적용한 잠정안은 총정수 264명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228명으로 현행 225명에서 3명 늘었고, 비례대표는 36명으로 1명 늘었다.
이에 따라 양산시(16→17)를 비롯해 창원시(43→44명), 진주시(20→21명), 김해시(22→23명) 의원 정수가 각각 1명씩 늘었다. 나머지 시ㆍ군은 변화가 없다.
양산지역 선거구에도 변화가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강서동이 기존 선거구에서 떨어져 상북ㆍ하북과 하나로 묶이고, 덕계ㆍ평산과 서창ㆍ소주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면서 4인 선거구가 됐다는 점이다.
정리하면 양산시의원 선거구는 가 선거구(상북ㆍ하북ㆍ강서) 2명, 나 선거구(중앙ㆍ삼성) 2명, 다 선거구(물금ㆍ원동) 4명, 라 선거구(동면ㆍ양주) 3명, 마 선거구(덕계ㆍ평산ㆍ서창ㆍ소주) 4명이다. 2인 선거구 2곳과 3인 선거구 1곳, 4인 선거구가 2곳이다.
획정위는 시ㆍ군별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면서 지역 여건이나 지세 등 시ㆍ군별 특성을 고려해 이러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말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3~4인 중선거구제 확대 의견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획정위는 8일까지 잠정안을 원내ㆍ원외정당, 시ㆍ군의회, 시장ㆍ군수 등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일 최종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도지사는 최종안을 반영한 <시ㆍ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