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의장 박동식)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날 오전 수정 가결한 <경상남도 시ㆍ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그대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무시한 다수당 기득권 지키기라는 반발 속에 진행됐다.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린 경남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 획정 잠정안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획정위원회는 잠정안에서 기존 2곳이던 경남지역 4인 선거구를 14곳으로 대폭 늘렸다. 양산지역도 기존 2인 선거구였던 서창ㆍ소주와 덕계ㆍ평산을 하나로 묶어 4인 선거구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본지 715호, 2018년 3월 13일자>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13일 4인 선거구제는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지역을 대표하는 책임정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같은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경남도의원 55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48명이다.
이에 대해 비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선거구 쪼개기 시도를 중단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5)은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뒤 퇴장했고, 바른미래당 하선영 의원(김해5)은 5분 자유발언을,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의원(비례)은 반대토론을 통해 4인 선거구 확대를 무력화한 자유한국당을 성토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기초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광역의회가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자신들 기득권 유지를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과 참신한 정치신인의 의회 진출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결국, 해당 조례안은 전체 도의원 55명 가운데 46명이 출석해 찬성 41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