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14일 오봉산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사이 범어택지지구 62만㎡ 가운데 근린생활시설(2만3천400㎡)내 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양산시에 따르면 현재 단독주택과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 시설 등 4종류만 허용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문화와 집회, 판매(3천㎡ 미만), 의료(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 수련, 운동,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을 포함한 7개 시설을 추가해 모두 11개로 늘렸다. 다만 필지에 대한 분할 또는 합필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양산시 도시과는 “이번 건축 기준 완화로 물금 범어택지에도 병ㆍ의원과 대형 할인매장, 은행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 만큼 도심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며 “다만 필지를 합치는 것이나 쪼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범어택지지구는 지난 1993년 양산시가 사업을 시행해 준공했다. 준공 이후 물금신도시 조성으로 상권과 인구가 이동하면서 장기간 침체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