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는 지난 2일부터 공사 중단 상태다. 2개동 288세대가 입주 예정인데, 알려진 바로는 현재 70% 정도가 분양됐다. 결국 입주예정자 200세대가량이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에 따르면 A아파트 시공사인 새미래건설이 지난달 8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앞으로 2주 이내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6개월에서 1년 동안 조사ㆍ검토 절차를 거쳐 회생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
ⓒ 양산시민신문 |
이에 A아파트 사업 보증사인 대한토지신탁은 새미래건설 법정 회생신청에 따라 지난 5일 공사도급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13일 시공사 퇴출조치를 취했다.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조속한 공사재개가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다.
대한토지신탁은 현재 건설업체 3곳과 협상을 벌이는 한편, 지금까지 공사해 온 하도급업체와 완공 때까지 협력해 공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4월까지는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며, 아파트 이름(브랜드명)도 그대로 유지한다.
양산시는 “공사가 재개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대한토지신탁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전체공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입주민이 큰 피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에 본사를 둔 새미래건설은 지난 1996년 설립 이후 관급공사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진다. 5년 전부터 전국 아파트 시공 및 분양 사업에도 뛰어들어 양산지역뿐만 아니라 충남 보령시, 충남 천안시, 강원도 강릉시 등에서 아파트를 시공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민간사업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