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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시설공단은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 지침 예외 대상인 상용강사에 대해 근속연수 2년 이상이면서 적격성, 역량평가, 강습만족도 등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소소팀장 추천을 받은 상용강사를 대상으로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전원학 이사장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임직원 서로가 든든한 지원군이 돼 소통과 화합의 활기찬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공단은 지난 1월에도 55세 미만 상시 근로자 5명을 업무직으로 전환해 정규직화 한 바 있다. 특히 전환예외자인 청소, 주차장 등 단순 업무 종사자 가운데 60세 이상도 ‘현업직’이라는 별도 직군을 신설해 65세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모두 44명을 정규직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