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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 개선 사례와 양산지회에서 준비한 조례 제정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례 발표자로 나선 곽경인 서울시 사회복지협회 사무처장은 “결국 우리 사회복지사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은 단일임금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조례 경우 공무원 설정과 관련해 차등적인 비교직급 기준을 제시했고, 공무원 비교 95% 임금 수준 달성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게 됐다”며 “그 결과 2012년에 13개 임금체계를 2개로 개편, 지난해부터는 단일체계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편 결과 지난 5년 동안 임금인상률을 25~33% 수준까지 이끌어냈다”고 설명하며 “조례를 통해 임금인상 협상 창구를 단일한 것 역시 중요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공무원 급여체계 승진체계, 경력 수준 등을 바탕으로 시설 직원의 인사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며 “단계적인 급여체계 단일화를 추진함에 있어 근무경력 인정 기준, 자격 기준 등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용시설, 거주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급여체계 단일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산지회는 이날 사례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