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이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나동연 양산시장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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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현 회장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국 지자체 226곳에서 조례를 통해 이미 2~3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번에 과도한 규제를 담은 조례 개정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린생활시설 내 제조업소는 떡방앗간이나 의약, 가전, 전자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제조업체로 규제를 할 경우 주거 생활에 불편함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조례 개정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조례 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양산시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진부 시의원(민주, 서창ㆍ소주)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조례는 1, 2,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제조업체가 영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