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알 권리와 투표 편의를 강화,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 여성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 방식에서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불참 때 과태료 상향(400만원→1천만원) ▶해당 선거구 안 읍ㆍ면ㆍ동 수 2배 이내 현수막 게시(기존 읍ㆍ면ㆍ동마다 1매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