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기술사 출신 시의원이 잘못된 시공이라고 지적했음에도 양산시가 준공을 승인해 논란이 된 물금 A아파트 문제가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거론됐다.<본지 716호, 2018년 3월 20일자>
서진부 시의원(민주, 서창ㆍ소주)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동연 시장에게 A아파트 준공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A아파트 미시공 관련 영상 자료를 선보이며 “준공결제가 있던 3월 13일 오전 11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들은 주민은 물론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시공사 소장도 만났다”며 “(현장확인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명백히 잘못한 시공을 확인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시정조치를 촉구했는데 1시간 뒤 준공처리 됐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공동주택 준공은 입주예정자들이 원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 전반이 설계에 맞게 시공완료 했음을 확인했을 때 승인해야 하는 것”이라며 “A아파트는 분명한 미시공과 하자로 위장하기 위한 눈가림식 처방을 한 상태임에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준공승인 했다는 점이 행정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 서류검토로만 준공승인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미시공 문제가 사전에 제기됐고,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영상을 보고 나서) 아직도 단순 하자일 뿐, 미시공 부분은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 |
ⓒ 양산시민신문 |
서 의원은 수납장 문이 없거나 다른 자재를 설치한 장면을 보여주며 ‘단순 하자’와 ‘미시공’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미리 준비한 체육복에서 팔 부분을 잘라 자신이 입고 있던 정장 위에 덧입으며 “제가 정장을 주문했는데 이런 옷을 가져와서 ‘정장’이라고 말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맞지도 않는 자재를 쓰고, 설치해야 할 시설들을 설치도 안 한 부분을 공무원들은 ‘하자’라고 말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러한 지적에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 문제를 보고 받고 처음에는 ‘제대로 공사 마무리 안 됐으면 준공승인을 안 했어야지 왜 해줬냐’고 질책했지만 사실 준공이 안 되면 입주를 예정한 주민들 피해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나 시장은 “준공승인 후 주말에만 100여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 그 주민들이 입주를 못 했더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시장은 “하자(미시공) 문제는 (준공승인 후에도) 업체를 압박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준공승인을 안 해서 입주를 못 하는 경우 행정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다”며 “이렇게 양쪽의 딜레마 때문에 고민하다 준공승인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 시장의 이 같은 답변은 결국 준공예정일에 입주하는 세대가 있는 경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준공승인을 해주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입주예정자들이 부실공사 준공승인의 ‘볼모’가 되는 셈이다.
다만 나 시장은 “이번 일은 건설업체가 정말 비양심이어서 발생한 것”이라며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예정된 입주예정일을 맞추지 못했을 때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양산시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당연히 시공사가 ‘지체상금’(일종의 손해배상금)을 비롯한 합리적 초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입주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미완성된 상태의 아파트는 사용승인을 더욱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