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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차예경 시의원(민주, 비례)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2020년 일명 ‘공원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 미집행 공원 계획이 자동 실효되는, 이른바 ‘공원일몰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양산지역은 약 396만㎡ 규모 근린공원과 소공원,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등 모두 47개 공원이 ‘공원일몰제’에 따라 사라질 위기다. 차 의원은 “이는 물금 워터파크 26배 규모며, 공원 지정에서 해제될 경우 무분별한 개발로 도심 허파 기능을 상실함은 물론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장 요구와 공원조성을 원하는 주민 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도시공원 조성에 예산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한정된 예산으로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양산시가 과연 도시공원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한 곳은 8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다방, 북정 등 원도심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녹지 공간이 부족해 공원 조성이 필요하지만 계획이 없는 곳도 있다”며 “변화하는 양산시에 맞춰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