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 경영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시설개선 중점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2018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남도는 모두 300곳을 지원할 예정으로 POS(판매정보관리 시스템), 옥외간판 교체, 내부 환경 개선, 시설ㆍ집기류 구입,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이 대상 사업이다.
점포별 시설 개선비에 사용하는 비용 80%(본인 부담 2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200만원 초과 비용은 소상공인들이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창업 6개월 이내 소상공인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생활밀접형 소상공인과 경남도 무료 창업 강좌 수료자, 신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은 우대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접수하며, 경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는 5월 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오는 23일까지 고용우수기업 추가 인증 공모를 진행한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다. 인증은 일자리 창출 16곳, 고용안정 4곳으로 도내 소재 3년 이상 기업만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 1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 동안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고,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안정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 50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이다.
지원은 작업환경 개선비(1천500만원)와 고용보조금(2천500만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이차보전 등이다.
신청은 경남도 일자리창출과(211-332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