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는 “지금 국가안전대진단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시민 안전의식 부족으로 여전히 화재 위험이 예상되고 있다”며 “특히 화재 때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수련ㆍ숙박시설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속 결과 40곳 가운데 13곳이 불법 증축과 피난 방화시설 훼손 등으로 적발됐다. 건축물 불법증축 등 기관통보 5건과 방화시설 훼손, 수신기 상태 불량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외에도 표시등 점등 불량, 완강기 정위치 등 지적사항을 받은 20곳은 시정명령 등 조처할 계획이다.
전종성 서장은 “수련ㆍ숙박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 복잡한 구조와 다수의 이용객으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며 “관계자들은 특히 소방시설과 피난ㆍ방화시설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