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연차 사용 때 사유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이 때문에 정작 이유 없이 쉬고 싶을 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처로 앞으로 연차를 사용할 때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다. 연차사용 보고 역시 그동안 부서장 승인을 얻는 방식에서 신고만 하면 되는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연가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3년 동안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가 저축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연가 사유 폐지는 근무 혁신의 출발점이며 일할 때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하고 나아가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업무 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