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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피의자 인권도 보호… 경찰, 인권밴드 활용..
사회

피의자 인권도 보호… 경찰, 인권밴드 활용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5/21 09:26 수정 2018.05.21 09:26












ⓒ 양산시민신문


양산경찰서(서장 김동욱)가 피의자 인권 보호와 수갑 사용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밴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14일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경찰 장비인 수갑을 사용할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 경찰력 행사를 위해 인권밴드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권밴드는 수갑을 착용할 때 피의자 손목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보호대다. 양산경찰서는 “그동안 지구대나 파출소, 외근 형사 등이 현행범을 긴급 체포하거나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호송 등을 할 때 수갑을 사용하면서 노약자나 여성, 장애인 등 일부 피의자들이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약자나 여성, 장애인, 정신착란자 등은 수갑을 사용할 때 인권밴드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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