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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차예경 후보 선거사무소 현수막 훼손… 경찰 수사 나서..
정치

차예경 후보 선거사무소 현수막 훼손… 경찰 수사 나서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6/05 09:59 수정 2018.06.05 09:59
지난달 29일 발견해 선관위 신고
누군가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최대 징역 2년ㆍ벌금 400만원 이하












ⓒ 양산시민신문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산지역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선거사무소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양산시의원 라선거구(동면ㆍ양주)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차예경 후보 선거사무소 벽면에 걸린 현수막이 지난달 29일 크게 찢어졌다.


차 후보측은 사건 발생 직후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양산선관위는 양산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했다.


양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제240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 벽보와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며 “현수막이 훼손된 범위와 고의성 여부, 고의로 훼손한 경우 누가 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차 후보 측에 따르면 현수막 설치 문제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체 관계자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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