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으로는 안전난간 미설치가 16건, 추락 방지망 미설치 2건, 안전대 미설치 1건, 작업발판 미설치 1건, 기타 1건이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이들 가운데 11곳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6곳은 작업 중지 조처했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조처 결과에 따르면 사법처리율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져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재해 가운데 추락으로 인한 사망 재해자가 절반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안전난간,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기준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 법 위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사법처리 등 행ㆍ사법 조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엄중 조처해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