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이미 150억원 규모 지원을 마무리했고 하반기에는 1인 대출한도로 창업자금 5천만원, 경영안정자금 3천만원에 대해 2년 동안 이자차액(1년차 2.5%, 2년차 1.6%)을 보전한다.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역시 1년치 전액 지원한다.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도매와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다. 제조, 건설, 운송, 광업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경우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내달 2일부터며,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과 경남은행 등 지역 내 17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