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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가 무단방치 차량과 무보험 운행에 대한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양산시는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달 20일까지 무단방치와 무보험 운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예고했다.
양산시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단장으로 1개반 3명을 단속반으로 편성, 자동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일제 정리와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 불법 자동차 운행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와 무보험 운행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차, 불법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말소등록 후 운행하는 차량, 번호판 위ㆍ변조 차량,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지난 차량 등이다.
양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송치 또는 형사고발 등 조처할 예정이다.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번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은 단순히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며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불법명의자동차 운행 등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위중한 범죄행위임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