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가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국유림 내 ▶불법 야영ㆍ취사 ▶쓰레기ㆍ오물 투기 ▶임산물 불법 굴ㆍ채위 등이다.
단속은 배내골과 김해 대청계곡, 울주군 대운산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곳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자연석와 이끼류도 소유주 동의와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산간 계곡에서 허가 없이 불법 취사행위 또는 산림 내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최고 100만원 과태료, 산림 내 불법야영시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최고 5천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양산국유림관리소는 단속과 함께 현수막 설치 등 불법행위예방 홍보활동도 함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