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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소방차량 통행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사회

소방차량 통행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8/06/27 10:01 수정 2018.06.27 10:01
차종ㆍ횟수 관계없이 부과
소방시설 주변 정차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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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하는 소방차량 앞으로 끼어들거나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변경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 양보의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자동차 등은 과태료 8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7만원, 이륜자동차는 5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 끼어들기 또는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차종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출동하는 소방차가 통행 양보의무와 방해 행위에 대한 안내방송을 한 뒤에도 위반 행위를 계속하면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위반 행위를 채증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규 경남소방본부장은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현 개정 법령은 소방활동과 직결되는 만큼 도민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ㆍ정차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8월 10일부터 2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해당 지역은 현행법상 주차금지장소로만 지정됐으나 정차도 금지되는 장소로 변경해 재난 발생 때 소방용수시설에 소방차가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법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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