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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진행한 양산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했다. |
ⓒ 양산시민신문 |
정치판엔 협력과 화합이 없는 것일까? 지난 1일부터 4년간 임기를 시작한 양산시의회가 의회 문을 열자마자 ‘자리싸움’부터 하는 모습이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2일 제156회 임시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뽑고 의회 운영 관련 조례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제7대 양산시의회가 처음으로 공식 활동을 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의원 17명 가운데 8명이 퇴장해 결국 회의는 ‘반쪽’으로 진행했다.
문제는 ‘의장단’ 선출이었다. 현재 의장 선출은 이른바 ‘교황식 투표’로 진행한다. 특정한 후보 없이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 재석 의원 과반 이상 참여해 투표의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의장이 된다. 투표에서 과반 이상 얻은 의원이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하며, 2차 투표에도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다득표자 2명을 두고 결선투표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모든 의원이 후보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 각 정당에서는 사전에 의장 후보를 각자 조율한다. 표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 이번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진부 의원이 9표, 자유한국당 김효진 의원이 8표를 각각 획득했다. 민주당 의원이 9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8명이라는 점에서 각 정당에서 특정 의원(서진부, 김효진)을 사전에 밀어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투표 방식으로 인해 의회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에서 의장단을 독점하는 구조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에 앞서 민주당에서 의장단 5석 가운데 부의장만 자유한국당에 양보하고 나머지 4자리를 모두 차지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장 선거에만 참석해 김효진 의원에 몰아주고 나머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는 방식으로 ‘항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의장을 비롯해 나머지 4명의 의장단 선출은 민주당 의원 9명만 남아 진행했다. 상임위원장 3석은 모두 민주당이 ‘독식’했고, 부의장은 민주당의 양보(?)로 투표장에 없었던 자유한국당 김효진 의원이 선출되는 희한한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이번 의장단 선출 논란을 놓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1석 많다는 이유로 의장단 4/5를 독식하려는 민주당도 문제지만, 의장단 자리를 많이 얻지 못한다고 해서 투표조차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버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습도 수준 미달이란 것이다.
실제 본회의를 지켜본 시민 눈에 이번 의장단 선출 논란은 ‘자리’를 놓고 의원들이 이전투구(泥田鬪狗,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시민 눈에는 ‘도긴개긴’인 것이다. 선거에서 ‘오직 시민 복리를 위해 일하겠다’던 후보들이 배지를 달자 결국 자리싸움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보니 반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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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대 양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부의장, 상임위원장). |
ⓒ 양산시민신문 |
한편, 의장단 선출에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달 2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의장단 구성 관련 의회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기자회견에는 이종희 의원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당선자) 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반기 의장단 구성과 양산시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해 신성한 의회 심의 의결기능을 침해했다”며 “시의원 당선자와 시장 당선자의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내부에서 의장단 구성 관련 논의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관례대로 의장단 구성에 대해 각 당에서 서로 의논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당에서 의논한 사항이 언론보도 돼 마치 기정사실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의장단 5석 가운데 부의장을 제외한 4석에 대해 내부적으로 후보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본지 730호, 2018년 6월 26일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일권 양산시장(당시 당선자)이 비서실장에 이아무개 과장급(5급) 공무원을 내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양산시장 비서실장은 6급으로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5급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한다고 언론에 보도한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 우선 민주당 내부에서 결정한 의장단 관련 내용은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인정하듯 민주당 내부의 자율적인 결정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니다. 더욱이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만으로 의회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의장단 선출은 의원 투표로 이뤄진다. 민주당이 투표를 방해하지 않는 이상 의원 개인의 의결권을 침해할 수 없다.
김일권 시장 비서실장 내정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김 시장은 비서실장을 ‘내정’했을 뿐이다. 5급 비서실장 임명을 위해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이하 조례)을 입법 예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당연히 양산시의회는 해당 조례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게 돼 있다. 김 시장이 비서실장을 ‘내정’했고, 이를 언론에서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의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