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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쁘라삐룬’이 지나간 뒤 국도35호선 호포~동면 구간에서 발생한 포트홀. |
ⓒ 양산시민신문 |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포트홀 때문에 사고라도 발생하면 운전자로서는 억울하기 그지없다. 이럴 때는 그저 운이 없었다고 치부하지 말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포트홀에 따른 사고(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가배상제가 유일하다. 국가배상제는 국가의 위법 활동으로 개인에게 손해(피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이 손해를 본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 셈이다.
다만 절차와 실제 배상까지는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무엇보다 관리 주체가 도로마다 다르다는 점이 문제다. 심지어 같은 국도라도 구간에 따라 관리 기관이 다르다. 이럴 땐 먼저 해당 도로가 위치한 지자체 도로 관련 부서에 사고 관련 내용을 신고ㆍ전달하고 공무원 설명에 따라 관리 주체를 찾아 손해배상을 접수하는 수밖에 없다. 일반 도로가 아닌 공사 구간인 경우 해당 공사 현장 담당자에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된다. 물론 민간업체인 만큼 배상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당연히 신고를 접수했다고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사고가 포트홀 때문이란 점을 입증해야 한다. 증거로는 자동차 주행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가 가장 좋다. 정상 작동한 블랙박스라면 포트홀 사고를 입증할 증거가 된다.
반대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사진이라도 찍어야 한다. 사고를 본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 도움을 받아도 좋다.
앞서 언급했듯 블랙박스 영상 등 명백한 증거를 갖췄더라도 실제 배상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각오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직접 보상하는 게 아니라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국가배상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찰청에 제출하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국가배상심의위에서는 해당 도로관리 지자체와 운전자 과실 정도를 따져 배상 여부와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국가배상심의위가 자주 열리지 않아 배상 결정과 실제 배상까지는 최소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