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것으로 상주인구 10만명 이상 지역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부담금이다. 대형 상점, 병원 등 도심 내 많은 교통량을 유도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양산시는 지난 2016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처음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현장 조사 요원이 부과대상시설물을 방문해 시설물 소유자와 층ㆍ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공실 현황 등을 조사하며, 결과는 부담금 부과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시설물 가운데 휴ㆍ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 소유자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전기사용내역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양산시 교통과로 신고하면 된다. 참고로 양산시는 건물주가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등을 시행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양산시 교통과는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신설과 정비, 교통개선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부과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해 1천623건의 교통유발부담금 5억4천만원을 부과해 지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구축에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