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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민선 7기 정책 핵심인 <공무원 정원 조례> 가까스로 통과..
정치

민선 7기 정책 핵심인 <공무원 정원 조례> 가까스로 통과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7/17 09:18 수정 2018.07.17 09:18
담당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안건
박일배 의원, 본회의서 재상정
반대토론 끝 9:8로 간신히 통과
반대파 “상임위 역할 무시한 것”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 극적으로 양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시장 비서실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6급인 비서실장 자리를 5급으로 승격하고 7급 주무관을 1명 늘리는 내용이다.


비서실 기능 강화는 김일권 양산시장이 당선 직후부터 예고했던 것으로 현재 5급 비서를 이미 발령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적지 않은 행정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앞서 조례는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 이하 기행)는 비서실 기능 강화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부족하고 비서실 확대가 자칫 ‘옥상 옥’이 될 수 있다며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당시 기행은 표결에서 재석의원 8명 가운데 4명이 반대, 2명이 심사보류, 1명 찬성, 1명 기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본회의가 열리자 박일배 의원(민주, 평산ㆍ덕계)이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 조례안 상정을 요구했다. 재적의원 1/3 이상 동의를 얻은 안건은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에서 비서실 보강 목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됐지만 향후 비서실 기능을 확대ㆍ보강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복합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게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협업과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 대처할 수 있도록 기구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며 조례안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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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행 소속 이종희 의원(자유한국, 상북ㆍ하북ㆍ강서)과 김효진 의원(자유한국, 물금ㆍ원동), 그리고 이상정 의원(자유한국, 평산ㆍ덕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해 부결한 사안인 점을 강조하며 조례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종희 의원은 “기행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무엇보다 집행부가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행정이 비서실 중심으로 간다는 것, 특히 비서실 안에 5급 공무원이 있으면 나머지 전체 공무원이 5급(비서실장) 밑으로 들어가는 꼴”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효진 의원 역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조례 통과를 반대했다. 김 의원은 우선 조례가 통과하게 될 경우 행정과 안에 과장급(5급) 공무원이 두 명이 되는 꼴이라며 직제가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조례 통과 이전에 행정기구 조례를 개정해 제대로 된 직제부터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했고, 집행부 설명과 타당성 부족으로 부결시킨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비서실 역할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나머지 실과에서 과장들 역할이 축소돼 할 일이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안 통과를 반대했다.


이상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이처럼 상임위 결정을 무시할 거라면 차라리 상임위를 없애자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무시한다면 상임위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며 “다음 정례회에서 정식으로 상임위 폐지에 대한 안건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전원 찬성, 자유한국당 의원 8명 전원 반대로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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