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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7월 주택ㆍ건축물 재산세 405억원 부과 ..
경제

7월 주택ㆍ건축물 재산세 405억원 부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8/07/17 09:31 수정 2018.07.17 09:31
재산세 규모 지난해보다 19.6% 상승
주택가격 ↑, 아파트ㆍ상가 증가 영향
올해부터 일시납부 기준액 상향 조정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 한 번에 납부

양산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세자들은 올해부터는 20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개정된 관련 법을 유의해야 한다.



양산시는 6월 1일 기준 주택ㆍ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만건, 40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납부하면 된다.



양산시는 재산세 부과ㆍ납부에 들어가는 이중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함에 따른 납세자들의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와 연 두 차례 납부로 인한 번거로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규와 조례를 개정ㆍ시행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 7월분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19.6%(66억원) 늘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올랐고,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연 세액 10만원에서 20만원대 주택분 재산세 납부대상자 3만3천여명에 대해 지난해 7월과 9월 나눠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함으로써 월 대비 증가폭이 커진 것도 상승 요인이다.



재산세는 은행창구 또는 전국 은행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ㆍ폰뱅킹 등으로도 낼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080-392-3030) 시스템을 이용하면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철민 양산시 세무과장은 “7월 발송하는 납세고지서는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 문구를 넣어 제작했으며, 납세자 혼란을 막고 납부기한 내 납부를 위해 홍보수단을 최대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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