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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대형 건축물 외부 단열재 난연성능 검사..
사회

양산시, 대형 건축물 외부 단열재 난연성능 검사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8/07/24 09:38 수정 2018.07.24 09:38
근린생활시설 등 6층 이상 건물 대상
불량 자재 시공ㆍ비양심 감리 근절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와 지난해 6월 발생한 영국 런던 화재에서 불량 단열재가 피해를 확산하게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불량 단열재를 사용한 건축물의 경우 자칫 작은 불씨에도 큰불로 번질 수 있어 양산시가 대형 건축물 단열재의 난연성능 검사에 나섰다.


검사 대상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을 비롯한 6층 이상 업무시설이다. 양산시는 현재까지 건축현장 7곳의 단열재를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했고, 연말까지 3~4개 현장을 추가 검사할 계획이다.


건축법은 2천㎡ 이상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은 물론 6층 이상이거나 22m 이상인 건축물 외부마감재는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다.


양산시는 “단열재 난연성능 시험을 통해 불량 단열재 적발과 함께 불량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나 경비 절감을 위해 불량 자재를 시공하는 시공사, 자재 성능 확인을 등한시하는 비양심 감리자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해 불량 단열재를 시공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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