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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현행법은 폭염에 대해서는 자연재난 종류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지난 21일까지 발생한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는 모두 1천43명(사망 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6명(사망 5명)에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22일 폭염을 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부처 차원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면서 법안 심의에 탄력을 받게 됐다.
법안이 통과하면 폭염도 현행법상 자연재난에 포함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상이나 구호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영석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금이라도 재난에 폭염을 포함하는 데 찬성으로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안이 신속히 처리돼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