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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지난 25일 열린 임시총회에는 강덕출 양산시부시장이 주재했다. 당연직 회장이었던 양산시장이 바뀜에 따라 회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이다. 강 부시장은 이날 의안으로 상정된 ▶양산시체육회 규약 개정의 건 ▶양산시체육회장 추대의 건 ▶임원 선임에 대한 권한 위임의 건 가운데 두 개 안건 처리를 진행했다.
체육회 규약 개정의 건은 그동안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체육회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경남도체육회 총회 대의원 파견과 사업 참여, 재정 지원 요청 등 권리는 물론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체육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고 회비 납부와 의결사항 준수 의무도 명문화했다. 읍ㆍ면ㆍ동체육회와 종목단체에 대해서도 권리와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규약에 담았다.
규약 개정에는 회장 선출 방법 변경도 담았다. 양산시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선임하던 기존 방식에서 ‘체육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로 바꿨다. 시장 이외 다른 회원도 회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기존방식대로 김일권 양산시장을 회장으로 추대해 선임했다.
이날 체육회장으로 선임된 김 시장은 마지막 의안인 임원 선임에 대한 권한 위임의 건 의결 진행을 맡아 체육회장으로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임원 선임에 대한 권한 위임은 부회장과 이사(사무국장 제외)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 총회에서 선임하는 내용이다. 다만 총회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회장에 선임된 김 시장은 “체육은 시민 모두에 활력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며 “과정과 결과가 중요해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부족하지만 제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이상 여러분 뜻을 모아서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