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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규제 완화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바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ㆍ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 영업에 대한 사용ㆍ시설ㆍ계약에 관한 사항 등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 내용 핵심은 영업허가 관련이다. 기존에는 양산시 등 행정기관에서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정된 장소에서 허가받은 트럭이 영업할 수 있었다. 양산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푸드트럭이 필요하겠다 싶은 장소가 있을 경우 영업할 사람을 모집하는 형태였다.
현재 12개 푸드트럭이 이런 방식으로 영업 허가를 얻어 주로 공원 등에서 영업하고 있다.
반면 도심에서 영업하는 푸드트럭은 사실상 무허가 영업이다. 무허가 푸드트럭 경우 행정기관 관리 밖에 있다 보니 위생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따라서 이들을 차라리 양성화해 양산시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될 경우 반대로 푸드트럭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위치를 정해 양산시에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신청한다고 모두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 영업장소가 사유지일 경우 당연히 소유주 허락이 있어야 한다. 공유지일 경우 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 양산시가 확인하고 주변 환경, 인근 상권,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례는 오는 9월 양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한다.
한편, 이번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시민은 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양산시는 해당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견서는 양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의견서는 서면은 물론 전화, FAX, 직접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위생과(392-519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