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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기부채납 도로 때문에 주택조합아파트 공사비 올랐다? ..
사회

기부채납 도로 때문에 주택조합아파트 공사비 올랐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8/14 09:10 수정 2018.08.14 09:10
물금 A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분담금 늘어나자 양산시에 항의
“기부채납 때문에 공사비 늘었다”

하지만 조합원들 주장 사실과 달라
기부채납은 아파트 승인 전 약속
추가로 분담금 발생할 이유 없어
구체적 내용 몰라서 생긴 ‘오해’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또 시끄럽다. 이번엔 아파트 건설을 조건으로 기부체납하기로 한 도로가 문제다. 도로 개설에 따른 비용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전가되자 조합원들이 양산시에 항의하고 나섰다.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청 민원 게시판에는 지난달부터 물금지역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들이 연이어 항의성 글을 올리고 있다. 내용은 자신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 사업이 양산시에서 요구하는 도로 기부채납 때문에 과도한 사업비가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조합원들은 이에 양산시가 기부채납 비중을 줄여 아파트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서민이 힘을 모아 아파트를 건설하려는데 양산시에서 요구하는 기부채납비율이 너무 높다”며 “남의 아파트 앞 도로까지 개설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 역시 “처음 분양가와 달리 너무 많은 추가금이 생겨 양산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가 되려 한다”며 “이유를 알고 보니 시청 요구로 설계도면을 변경하는 데 따른 공사비 증가와 인근 B아파트 앞 도로개설을 우리 조합에서 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산시는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측에서 ‘A아파트와 B아파트 사이 토지보상을 양산시에서 진행해 준다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해당 구간 10m폭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하겠다’는 조처 계획을 제출해 승인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 승인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기부채납 할 도로 공사비는 최초 조합원 모집 때 이미 분담금(조합원들이 내는 비용)에 반영됐다는 의미다. 따라서 최초 계획 때 이미 반영된 비용인 만큼 도로 개설로 조합원 분담금이 추가될 수는 없다.


결국 기부채납 도로 때문에 분담금이 늘어났다는 조합원들 주장은 조합측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생긴 오해이거나, 조합원들이 세부 사정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논란이다.


다만, 조합측에서 애초 약속한 기부채납 도로에 대해 양산시에 계획 수정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 조합측은 아파트 승인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많은 만큼 도로도 기부채납 면적을 축소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산시는 “조합측은 아파트 건설 승인 당시에는 진출입로가 B아파트 방향 한 곳뿐이었지만 지금은 반대편으로 통행이 가능한 만큼 이런 사정을 반영해 기부채납 도로 면적을 수정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해당 요구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에서 심의 중이며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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