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다.
납세액은 개인세대주는 교육세 포함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 사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은행창구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지방세 ARS(080-392-3030)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