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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한강에서 즐기는 수상레포츠, 양산도 안 될 이유 없다..
문화

한강에서 즐기는 수상레포츠, 양산도 안 될 이유 없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8/14 09:29 수정 2018.08.14 09:29
양산천ㆍ낙동강, 수상레포츠 환경 ‘최고’
실제 레포츠 즐길 수 있는 공간 ‘전무’
환경ㆍ관리권 등 이유로 허가 ‘난색’
반면, 서울시는 다양한 친수정책 바탕
한강 수상레포츠 활성화 앞장
부산국토청도 ‘친수’(親水) 정책 환영
양산시, 수상레포츠 정책 고민할 때















↑↑ 한강에서 카누와 오리배 등을 즐기는 서울시민 모습
ⓒ 양산시민신문


올여름 유독 심한 무더위로 ‘폭염’이란 단어가 일상이 됐다. 그래도 힘들게 견디다 보니 어느새 ‘여름을 처분한다’는 처서(處暑)를 앞두고 있다.


올해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더위를 이기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고, 일부 지자체들은 폭염 대책을 마련할 임시 전담부서를 꾸리고 예비비까지 편성해가며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다양한 폭염 대책 가운데 눈여겨볼 내용은 서울시의 수자원 활용법이다. 서울시는 한강사업본부를 통해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한강몽땅 여름축제’란 이름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심 속 수자원을 이용해 여름 피서를 즐기는 것이다.



서울시는 여름축제뿐 아니라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물론 물싸움 축제, 서프보드, 수상스키, 요트, 바나나보트, 오리배 등 다양한 수상레포츠를 시민이 즐기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민간업체 위탁을 통해 한강 일대에만 14개 업체가 50여개 레포츠를 운영하고 있다.


사실 수상레포츠는 무더위를 식히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레저스포츠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한강수상놀이터’를 계획해 다채로운 수상레포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낙동강과 양산천을 갖고 있는 양산지역도 수상레포츠를 하기에 손색이 없다. 하지만 낙동강과 양산천 어디에서도 실제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수상스키나 서프보드와 같은 고급(?) 레포츠는커녕 그 흔한 ‘오리배’ 하나 탈 곳이 없다. 환경은 충분하지만 행정당국이 ‘의지’가 없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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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보트 등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 즉 계류장을 갖춰야 한다. 이런 시설에 대해 양산시는 부정적이다. 양산시는 낙동강 경우 시민 식수로 사용하는 취수장이 있어 각종 시설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양산천 경우 수상레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물을 가두기 위한 ‘보’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한다. 유속을 낮추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양산시가 수상레포츠 환경 조성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관리 주체가 여러 곳이기 때문이다. 먼저 양산천 경우 하류 구간, 즉 동면 호포에서부터 강서동 넥센타이어 앞까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한다. 그 위쪽은 양산시가 경남도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구간이다.


양산시에서 관리하는 양산천 구간이라도 위치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다르다. 가산수변공원은 건설과에서 관리지만 나머지 구간은 하천과에서 담당한다. 낙동강 역시 황산공원 구간은 건설과에서 관리한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양산시 관계부서에서는 수상레포츠 시설 허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 ‘상부 기관’, 즉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핑계를 자주 댄다.



부산지방국토청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는 의미다. 또한 하천법상 사권(私權,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규정을 수상레포츠 시설 불허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영리목적 시설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산시 설명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우선 부산지방국토청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는 주장부터 사실과 다르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부산지방국토청은 ‘친수’ 목적으로 하천을 이용하는 건 오히려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천법상 수상레포츠 시설 허가는 해당 지자체 권한이지 자신들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했다.


부산지방국토청 관계자는 “하천변에 어떤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국토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상레포츠를 즐기기 위한) 계류장과 같이 부유식 임시 시설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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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천은 친수지구와 보전ㆍ복원지구로 나뉘는데 친수지구에 수상레포츠를 추진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보전ㆍ복원지구만 아니라면 하천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우리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하천법상 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주장 역시 같은 법 제4조 2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관계없다. 결국 양산시가 양산천과 낙동강에 수상레포츠 시설을 허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적 규제 보다 오히려 수상레포츠 사업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 더 큰 이유로 보인다.


실제 양산시 건설과는 지난해 수상레포츠 관련 “현재 시점에서 수상 레포츠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즐기는지, 예산 대비 효용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이 관리ㆍ운영하는 계류장을 허가한다면 관리ㆍ감독 부분에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양산시 주장에 수상레포츠 동호인들은 “지금은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적다고 하지만 다양한 레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만 생긴다면 즐기는 사람도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수상 레포츠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분명 큰 만족감을 제공하는 여가활동인데 공무원들의 경직된 생각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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