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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자전거, 음주운전은 ‘No’ 안전모는 ‘Yes’..
사회

자전거, 음주운전은 ‘No’ 안전모는 ‘Yes’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8/14 09:36 수정 2018.08.14 09:36

내달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더불어 안전모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를 탈 경우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인명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양산시는 “자전거 음주운전 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산시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자전거 안전모를 비치할 예정이다. 공공자전거는 경부선 물금역과 원동역, 도시철도 2호선 양산ㆍ남양산ㆍ부산대 양산캠퍼스ㆍ증산ㆍ호포역 등에 80대가 비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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