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를 탈 경우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인명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양산시는 “자전거 음주운전 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산시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자전거 안전모를 비치할 예정이다. 공공자전거는 경부선 물금역과 원동역, 도시철도 2호선 양산ㆍ남양산ㆍ부산대 양산캠퍼스ㆍ증산ㆍ호포역 등에 80대가 비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