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에 따라 시설개선 중점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소규모경영환경개선 사업은 모두 37개 점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8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내용은 POS시스템 구축,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홈페이지 구축 등 점포별 시설개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지정된 신청서식(양산시 홈페이지 참고)을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양산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는 “시설환경개선비가 꼭 필요한 업체에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들 요구를 적극 수용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www.yangsan.go.kr) ‘새소식’에 게재된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392-23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