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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5가지 거래 수칙으로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하세요”..
경제

“5가지 거래 수칙으로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하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8/08/21 09:28 수정 2018.08.21 09:28

경남도는 최근 세입자들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등의 전ㆍ월세 사기 사건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행위 주의 사항과 불법 중개행위 대처요령을 안내하고 나섰다.


부동산 중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담당 시ㆍ군ㆍ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 포털’(www.onna ra.go.kr) 부동산중개업 조회서비스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사무소가 공제증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문제 발생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 등 꼼꼼한 부동산 공부(公簿) 확인도 필요하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는 해당 부동산 공부를 정확하게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을 체결할 때와 잔금을 치를 때 두 번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건축물대장에서는 불법건축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대리인 계약 때는 집주인의 계약의사 확인이 필수다.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을 진행할 때는 집주인과 전화통화나 화상통화로 계약 의사가 확실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위임장 위ㆍ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계약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금과 잔금은 집주인 통장에 직접 입금해야 한다. 대리인 계약 때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계약금과 잔금은 집주인 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하다.


시세보다 거래 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주의해야 한다.


주변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은 경우, 해당 건물의 권리 관계ㆍ위치 환경ㆍ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동시에 여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집이 경매로 진행됐을 때 배당순위에 따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을 이용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중개료 과다 청구 등 불법중개행위 피해가 발생하면 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고, 법률 도움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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