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면 어영마을이 불법 공사로 몸살이다. 단순히 사유지를 무허가로 개발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천과 임야 등 국ㆍ공유지까지 마구 파헤쳤다.
중장비를 동원해 임야를 무단 절개하고 하천에도 임의로 관을 매설하는 등 불법행위로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에 지난 8일 양산시 도시과와 산림과, 건설과, 농정과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를 중지시켰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부터 최근까지 영포리 산237번지 인근에서 인근 땅 소유자 몇 사람이 전원주택 등 부지로 땅을 개간해 다시 분양할 목적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원래 계획상으로는 6만㎡ 이상 개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단속되지 않았다면 환경파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단속 직전까지 불법으로 진행한 공사 면적은 6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유지를 제외하고 훼손된 하천과 국유림 면적은 현재 확인된 규모만 660㎡가 넘는다.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임야 부분은 측량을 해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다. 피해 임야는 도유림으로 경남도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관계부서 담당자가 다음 주 현장을 확인하고 정확한 측량과 차후 필요한 조처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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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 건설과는 “지난주 현장에서 바로 공사행위 중지 명령을 구두로 했고, 계고장도 발송 예정”이라며 “관계 부서별로 각각 부당행위를 확인하고 개별로 조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공사주는 현장을 원상 복구할 책임이 있으므로 현재 우리 담당에서는 구거(溝渠, 소규모 하천)를 덮은 흙을 다시 걷어내야 하고, 하천에 매설한 배관 역시 치우고 성토한 부분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산림과는 “임야와 사유지 경계가 모호해서 정확한 피해 여부는 측량을 해봐야 확인할 수 있다”며 “(공사주가) 논과 밭을 손대다 보니 산이 얼마나 훼손됐는지 섣불리 확인 안 된다. 다음 주 경남도에서 관계자가 와서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형 장비까지 동원해 공사하다 보니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인근 주민은 물론 공무원조차 불법인지 몰랐다고 한다. 한 마을주민은 “포크레인(굴착기)을 동원하고 작업 차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허가받은 공사인 줄 알았다”며 “최근에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왔을 때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사였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임도가 없는 곳인데 산을 깎아서 차량이 통행하도록 길을 만들고, 하천에도 관을 마음대로 설치하길래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며 “언제부터인가 저 공사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무허가였다는 게 들통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