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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상북면 상삼리 동물장례식장 건립 소식에 주민 ‘웅성’..
사회

상북면 상삼리 동물장례식장 건립 소식에 주민 ‘웅성’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8/28 09:10 수정 2018.08.28 09:10
장례식장ㆍ화장시설 갖춘 2천㎡ 규모
동물전용 장례식장 건설 승인 요청
도시계획위, 민원 해결 조건으로 허가
혐오시설 논란 속 주민 찬반 의견 분분
이미 동물장례식장 있어 필요성 논란도

상북면 상삼리 일원에 동물전용 장례식장과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9일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사항을 조건부 승인했다.


사업 신청자는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몰래 매장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동물전용 장례식장을 신축해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와 지역 반려동물 애호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사업 목적을 밝혔다.















ⓒ 양산시민신문



동물장례식장 전체 규모는 부지 1천985㎡, 연면적 282.85㎡다. 건폐율은 16.10%이며 용적률은 13.75%로 단층 건물이다.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추모실, 봉안(납골)당 등을 갖출 예정이다.


문제는 동물장례식장 예정지 인근 주민 여론이다. 동물전용으로 시설은 크지 않지만 화장시설까지 갖춘 장례식장이다 보니 주민 입장에서 반가운 시설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동물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상북면 상삼마을 등 일대 일부 주민들은 반대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번 도시계획심의위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주에게 주민 민원을 해결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어 사업을 승인한 것이다.


주민여론뿐만 아니라 과연 동물장례식장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가 여부도 논란 가운데 하나다. 이미 양산지역에는 동물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이번에 사업을 새로 신청한 부지 인근에서 영업 중이다.


현재 동물장례식장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에 걸쳐 26곳이 있다. 경기도에 절반 가까운 12곳이 영업 중이며, 충남ㆍ충북이 6곳, 경북ㆍ전북 2곳, 경남 2곳, 부산ㆍ광주ㆍ대구ㆍ세종시가 각 1곳이다. 부산과 울산, 경남 전체를 아울러 현재 동물장례식장이 3곳인데, 양산지역에 이미 1곳이 영업을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양산에 동물장례식장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재우 양산시의원(민주, 상북ㆍ하북ㆍ강서)은 “부산과 울산, 경남을 통틀어 딱 3곳이 있고 그 가운데 2곳이 양산에 있거나 양산과 가까운 기장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 굳이 (주민이 반기지 않는 시설을) 승인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동물장례식장도 시설 가동률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인데 인근에 똑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실제 인근 지역에서 현재 동물장례식장을 운영하는 A업체 경우 하루 평균 3건 정도 장례를 치른다. 최대 16건까지 처리 가능한 시설을 갖췄지만 실제 시설 가동률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물론 민간 사업영역인 만큼 시설 가동률이나 수익률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사업자가 적자를 각오하고서라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적법성과 유해성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할 뿐이다. 이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위에서 ‘주민 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승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동물장례식장 개발과 관련해 다른 지역 경우 법정 공방까지 진행한 바 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동물장례식장 사업자 B 씨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을 상대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처인구청은 ‘해당 지역은 다수의 주민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 수련을 위해 이용하는 테니스장 등과 맞닿아 동물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주민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여가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B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은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파악할 증거가 없고, 동물전용 장례식장은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 볼 수 없다”며 개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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