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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아파트 공사 현장, 사망 사고에 지하수까지 ‘말썽’..
사회

아파트 공사 현장, 사망 사고에 지하수까지 ‘말썽’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8/28 11:34 수정 2018.08.29 11:34
옛 터미널 부지 주상복합아파트
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 치솟고
물금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근로자 사망으로 옥외 공사 중단

공사 늦어지면서 주민 불편도
조합 아파트는 재산상 손해까지

장기간 이어진 폭염이 지역 아파트 공사 일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양산천 인근 공사장에서는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가 치솟아 보수 공사로 공기가 늦어질 전망이다.


먼저 옛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건설 중인 한 주상복합아파트 경우 최근 지하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가 솟아올랐다. 업체측은 현재 차수(遮水, 물막이) 공사를 진행 중인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양산시민신문

업체측은 “현장 인근 양산천에서 이어지는 지하수가 솟아오른 것 같다”며 “아직 차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공사가 얼마나 늦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하수가 공사장 전체를 뒤덮어 마치 수영장을 연상시킬 정도인 상태라 차수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체측은 “지하수가 터지기 전에는 공사 진행 속도가 괜찮았던 편”이라며 “현재 보고된 공정률은 약 8%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물금 A지역주택조합 경우 연이은 폭염에 현장 노동자 1명이 사망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B(43) 씨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는데 양산경찰서와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사망 원인을 폭염에 따른 열사병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직후 양산고용노동지청은 공사를 부분 정지시켰다. 옥외작업 일체를 중지시키고, 지난 19호 태풍을 대비한 작업만 허가했다. 작업 정지는 B 씨 사망 원인이 밝혀지고, 만약 사망 원인이 폭염에 의한 열사병으로 나올 경우 공사 업체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풀린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아직 사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부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 사망 원인이 산업재해(폭염 등)가 아닌 일반 질환에 의한 것이라며 공사 중지는 바로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만약 B 씨 사망 원인이 열사병으로 밝혀진다면 공사업체 측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우리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대형 사고가 아니라면 (공사 중지는) 보통 1~2주 정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종 사고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주변 상가와 주민이 입는 간접피해는 물론 입주자(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까 걱정이 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장 인근 한 상인은 “솔직히 공사 때문에 우리 상가들이 입는 피해가 적지 않은데 이렇게 공사까지 지연되니까 더 답답하다”며 “어떤 사람들은 6개월 이상, 길면 1년도 넘게 공사가 늦어질 거라고 하니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A아파트 조합원 역시 “조합아파트 공사는 오롯이 조합원들 돈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공사가 길어지면 그 비용은 결국 우리 몫이 되는 것 아니냐”며 “잘 처리해서 공사를 빨리 다시 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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