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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자문위 바탕 양산시 자체감사 대상 확대..
정치

자문위 바탕 양산시 자체감사 대상 확대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8/28 09:21 수정 2018.08.28 09:21
자체감사규칙 일부개정 추진
대상 구체화하고 출연 기관 확대
출연 금액 관계없이 감사 대상

양산시가 자체감사규칙을 바꾼다. 감사 대상 기관을 구체화하고 예산을 보조하는 기관과 단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자체감사와 관련해서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양산시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양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양산시 자체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양산시 감사관실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체 감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해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라고 규칙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언급했듯 규칙안은 대상 기관을 구체화했다. 현행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이란 표현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의회사무국’으로 지정했다.



또한 ‘양산시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출자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감사하던 것을 ‘양산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로 확대했다. 더불어 양산시체육회 등 양산시가 예산을 보조하는 기관과 단체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감사반장은 직제 개편에 따라 ‘감사담당주사’에서 감사관 또는 소속팀장으로 바꿨다.


감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내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자문위원은 감사업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시장이 위촉한다. 자문위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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