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된 양산시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앞으로는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산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안>(이하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앞으로 양산시장은 물론 부시장과 각 국장(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웅상출장소장 포함), 읍ㆍ면ㆍ동장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양산시가 진행하는 행사와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 등에 사용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 공개 대상이다.
공개 내용은 집행 일자와 집행목적, 집행장소(사용처), 집행대상, 집행금액, 집행방법(카드 또는 현금) 등 사실상 업무추진비 관련 모든 내용이다.
공개 방식은 업무추진비 집행 부서장이 별표의 집행 내용을 월별로 작성해 다음 달 1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양산시장 업무추진비 경우 <양산시 일상감사규정>에 따라 매월 집행내용을 감사관에게 감사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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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강태현 변호사가 당시 나동연 양산시장 업무추진비 편법 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
ⓒ 양산시민신문 |
집행기준도 마련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단, 언론사와 방송사 관계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또한 친목회, 각종 동우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격려금과 시의원 활동 지원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양산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부서 격려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받은 부서장이 별표에 따른 집행내용을 작성해 업무추진비 집행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산시 회계과는 “이번 규칙안 제정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공개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불합리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한 양산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러한 업무추진비 공개 규칙 제정은 도내 최초이며 전국에도 10여 곳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규칙안은 앞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르면 10월께 최종 공포하게 된다. 규칙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한편, 양산시장 업무추진비는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명 ‘카드깡’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검찰 조사 중이다. 의혹을 최초 제기한 강태현 변호사는 나동연 당시 양산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카드깡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나 시장 본인은 물론 정책보좌관과 비서실장, 일부 언론인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