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연간 4조원 이상 각종 보조금이 도내 시ㆍ군에 집행되고 있지만 적정 사용에 대한 감시ㆍ감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횡령(유용) 형태도 갈수록 다양화하는 상황에 주민 주도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와는 별개로 직접 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경남도 홈페이지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때에는 신고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 수급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익명 신고는 불가능하다.
또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ㆍ신분ㆍ신변 보호 등을 통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접수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해 신고포상금 지급사례 홍보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허위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ㆍ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지자체장 승인 없이 임의 처분 등이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지급한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더 이상 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명백히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참여를 통한 부정수급 감시ㆍ강화와 함께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