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유통 달걀 안전성 확보와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을 위해 개정된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유통하고 있는 달걀껍데기에 사육환경 표시번호 1자리를 의무적으로 표시(사진 참고)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달걀껍데기에 ‘시ㆍ도별 부호’와 ‘농장명’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계란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사육환경 표시는 끝자리에 1(방사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으로 닭 사육환경을 번호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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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로 구분된 사육환경 기준을 살펴보면 ▶방사사육은 방목장에 마리당 면적 1.1㎡ 이상 공간 제공 ▶축사 내 평사는 마리당 면적 0.11㎡ 이상 ▶개선 케이지는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가운데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 ▶기존 케이지는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가운데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 0.05㎡ 이상으로 구분한다.
한편, 내년 2월 23일부터는 산란일, 즉 닭이 알을 낳은 날짜 4자리(00월 00일)까지 달걀껍데기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해 소비자들의 신선란 구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4월 25일부터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는 표시해 오고 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다. 생산자 고유번호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농장명칭과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앞으로 달걀껍데기에 사육환경 정보를 표시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달걀이 어느 사육환경에서 산란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어 구입하는 계란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내년 2월 23일부터 산란일 표시까지 시행하면 더욱더 안전하고 신선한 식용란을 구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