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지역 A지역주택조합(이하 A조합)은 2015년 7월 조합을 설립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 A조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듬해 3월 양산시에 아파트 건설 승인을 요청했고, 양산시는 아파트 주 진입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당시 양산시가 주 진입도로 기부채납을 요구한 이유는 A조합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인근 B아파트 앞 도로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도로 개설이 필요 없고, B아파트 입주자와 인근 주민 불편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원인을 유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준공 후 이를 양산시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기부채납 도로 규모는 폭 20m, 길이 약 400m다. A조합 아파트에 가까운 약 130m 구간을 1공구, 나머지 B아파트 인근 약 270m를 2공구로 나눴다. 1, 2공구 모두 양산시와 A조합이 각각 절반씩 도로를 포장하기로 했고, 양산시 담당 구간은 현재 공사를 완료해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상태다.
↑↑ 이번 도시계획위 결정으로 기부채납에서 제외된 도로 부지. 도로 왼쪽은 양산시가 이미 개설한 곳이며 오른쪽이 A조합측에서 도로를 개설할 예정 부지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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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조합이 아파트가 공사를 시작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A조합 아파트 바로 옆 B아파트와 반대 방향에 C아파트 건설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A조합 입장에서는 C아파트 건설로 새로운 진입도로가 생긴 셈이다. 이에 A조합원들은 지난달부터 기부채납 조건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양산시청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에 계속해서 제기했다.
양산시는 이러한 A조합 요구를 지난 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위는 A조합 요구를 받아들여 기부채납 조건을 아파트 사업 시행 조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새로운 진입도로가 생기는 상황에 계속 기부채납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조합 아파트가 관련 기준에 비해 기부채납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A조합측은 2공구(B아파트 인근 도로) 공사비 7억2천20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공구 경우 A조합측에서 이미 공사를 시작한 만큼 기부채납 제외 결정과 관계없이 공사를 끝까지 책임지기로 했다.
양산시 도시과는 “도시계획위가 조합측 요구에 대해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기부채납 조건 제외를 권고했다”며 “따라서 우리시는 앞으로 2공구 구간 공사는 우리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