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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마트 가로막은 울타리, 시민 불편에도 해결책은 안 보여..
사회

마트 가로막은 울타리, 시민 불편에도 해결책은 안 보여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9/04 16:25 수정 2018.09.06 16:25
범어 대형마트 출입구에 울타리
소유자 재산권 행사로 ‘추정’
요구사항 없이 울타리만 설치

해당 부지, 공공공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 어려워지자
울타리 통해 실력행사 한 듯

마트 “고객 불편 극심한 상태…
울타리 설치는 권리남용 판단”
해결책 안 보여 이용자 불편 계속

물금읍 범어리 한 대형마트 입구가 철제 울타리에 의해 가로막혀 마트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가로 25m, 세로 2m 정도 되는 철제 울타리는 지난달 20일께 해당 마트 출입구 앞에 설치돼 현재 출입구 대부분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다. 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철제 울타리는 해당 부지 소유자가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다.

















↑↑ 범어에 있는 한 대형마트측에 따르면 부지 소유자는 지난 7월부터 마트 이용자들의 통행을 막았고, 현재까지 어떠한 요구나 입장을 전해온 바 없다.
ⓒ 양산시민신문

문제는 부지 소유자가 울타리를 설치한 이유나 목적 등을 알 수 없어 마트 이용자들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트측은 “땅 주인이 울타리를 설치하고 나서 우리에게 전혀 연락해온 게 없다”며 “(부지 소유자가) 요구가 있다면 이야기라도 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마트측은 고객 민원과 항의가 이어지자 교통방해와 영업방해 혐의로 토지 소유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뭔가 요구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을 일이지 이런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는 소유권 행사(울타리 설치) 자체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트측이 울타리 설치를 권리남용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해당 부지가 1997년부터 출입로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1997년 한 물류회사가 현 마트 부지에서 회사를 운영했고, 이번에 논란이 된 울타리 땅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출입로로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유지가 도시계획상 공공공지로 지정돼 있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부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땅이 공공공지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실력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 도시과는 “해당 부지는 2002년 공공공지로 지정됐지만 아직 사업 계획은 없다”며 “개인이 자신 소유 땅에 울타리를 친 부분인 만큼 행정에서 개입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시과는 “현재 장기미집행시설 관련 용역을 통해 도시계획지정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타리 설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이 토지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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