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과 달라진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경영안정자금 대출 조건 가운데 부채비율 150% 이내 자격 항목을 삭제했다. 부채비율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시설설비자금 지원 자격 확대다. 그동안은 대출 신청일 기준 양산시 공장등록업체로서 사업장과 본사가 양산에 있는 중소제조업체만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를 산업단지 입주 계약만 체결해도 시설설비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나머지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전체 지원 금액은 경영안정자금 250억원, 시설설비자금 100억원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종업원 수 4인 이하 또는 매출액 2억원 미만인 경우 5천만원(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5인 이상 1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억원 미만인 경우 1억원(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 1억5천만원), 11인 이상 20인 이하 또는 10억원 미만 경우 1억5천만원(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 2억2천500만원), 종업원 21인 이상 또는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2억원(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 3억원)이다. 대출이자 가운데 연 2.0%(우대중소기업 3.0%)를 지원하며 대출금은 2년 거치 2년(8회) 균분상환하면 된다.
시설설비자금은 업체당 3억원(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때 4억원)으로 이자 지원은 연 2.5%(우대중소기업 3.55%), 상환 조건은 경영안정자금과 같다.
자금 지원 예외 업체는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사업 개시일 1년 미만 예외)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이 없는 업체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육성자금 사용 중인 업체 ▶신청일 현재 경영안정자금(시설설비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단 자금지원 한도 내에서 1회 추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