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에 따르면 현재 상당수 축산농가가 축산업 규모화ㆍ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따르지 않아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실행과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축산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법에 맞게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제한구역 내에서 축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농가와 제한구역 밖이지만 무허가 축사 면적이 1ㆍ2단계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다.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24일까지 간이신청서를 제출한 305개 축산농가 가운데 적법화를 마무리한 14개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291개 농가다.
이행계획서에는 <가축분뇨법>과 다른 법령 위반내용, 위반사항 해소 방안과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안 등을 기재하고 무허가 축사면적 파악을 위한 현황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한 이행계획서는 농가별로 관련 법령 위반 해소와 <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검토해 최대 1년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농가는 이 기간에 적법화를 진행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내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처분 유예기간까지 적법화 미이행 농가, 적법화 불가 농가에는 사용중지, 축사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양산시는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