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는 지난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웅상출장소 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올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우 양산일반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1조1천273억326만원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2억6천909만6천원을 삭감 처리했다. 삭감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관실에서 추진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사업비 7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양산시의회는 사업 위치가 부적정하다며 명예의 전당 사업과 함께 공보관실이 추진한 ‘시정 알림쉼터 설치 인테리어’ 사업비 6천5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행복교육과 ‘유치원 통학차량 안전 확인장치 지원 사업’은 교육청 담당 사업이라는 이유로 3천80만원 전액 삭감했으며, ‘시립박물관 주차장 차양시설 설치’ 사업 역시 시기와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2천600만원 전액 삭감했다.
이 밖에도 감사관실 소관 ‘감사업무 시책추진’과 ‘조사업무 시책추진’ 예산이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씩 삭감됐다. 업무추진비를 과다 편성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원동면에서 요구한 배내골체육관 냉ㆍ난방비 구입 예산 역시 ‘예산과목 부적정’을 이유로 2천229만6천원 모두 삭감했다. 도로관리과 노면청소차 운전원 대기실 리모델링(2천만원) 사업도 전액 삭감했으며, 웅상출장소 경제환경과 공공요금 사업비도 사업비 과다 예측을 이유로 3천만원 삭감했다.
이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자유한국, 상북ㆍ하북ㆍ강서)은 “불요불급(급하지 않은)한 예산 편성과 사업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때 누락한 부분이나 재심사해야 할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