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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언론과 개인이 자살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기준이다. 이 기준은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와 경찰ㆍ소방 등 국가기관, 개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SNS)ㆍ블로그ㆍ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유의해야 하는 기준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 표현 사용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기 ▶자살과 관련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 존중 등이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을 보도할 때는 이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양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큰 보도 가치는 없다”며 “자살을 부각한 보도는 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방송 보도나 신문 지면 등에서 자살 사건을 우선해서 다루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살 사건 조사와 보도에서 유가족은 다양한 측면에서 힘든 상태며, 자살보도로 더욱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