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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동면 석산지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한다..
경제

동면 석산지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한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9/11 09:14 수정 2018.09.11 09:14
석산리 615번지 843세대 규모
조합원 425명 가입해 설립 신청
양산시, 이달 중 설립인가 처리

동면 석산지역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추진된다. 양산시 공동주택과에 따르면 동면 석산리 615번지 일원에 전체 843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을 위한 조합 설립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연면적 11만5천895.28㎡에 대지면적은 3만6천266㎡로, 지하 2층에 지상 20층 규모다.


조합 설립 신청은 지난달 10일 했으며 현재 예정 세대원 843명 가운데 425명(50.42%)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양산시는 이달 중으로 설립인가를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 5월 최근 늘어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주의를 당부했다. 양산시는 지난 4월 기준 지역에 9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다며 장점이 많은 만큼 위험성도 높으니 조합원 가입에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개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조합을 구성, 직접 사업 주체가 되는 형태다. 토지매입부터 사업 시행까지 조합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조합에는 경남과 부산, 울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85㎡ 이하 1주택 소유자도 가능)가 가입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토지매입에 따른 금융비용과 시행사 수익, 광고 홍보비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조합 추진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토지 소유권 확보 문제와 조합원 간 갈등, 불투명한 회계, 추가 부담금 발생, 잦은 계획 변경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최근 상북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추진위원과 조합원 사이 갈등으로 사업이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추가분담금 문제다. 조합원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조합원이 그 비용을 충당(추가분담금)해야 한다.


추가분담금 발생 원인은 다양하다. 먼저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다. 주택조합 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 조합원이 모여야 사업승인신청이 가능하다. 조합원이 잘 모이지 않으면 사업승인 자체가 어렵다.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그만큼 사업비는 늘어나기 마련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다.


토지매입에서도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택조합 아파트는 토지 강제수용이 불가능하므로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늦춰질 수 있다. 실제 토지매입 문제로 시행사가 바뀌거나 사업이 중도에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모로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양산시 공동주택과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의 주체자인 동시에 책임자이므로 조합가입 전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살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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